빅뱅 출신 승리, 20대 여친 임신→결혼..."내년 1월 '아빠' 된다...신혼집은 강남"
..?!..
v.daum.net/v/202610272210296…
음 뭐 그렇게 생각하실수도있겠지만 일단 그럴만한일이다 아니다의 기준은 객관적인 그런건 없으니깐 그분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두번도 아니었다고 하고 오죽했으면..싶기도하고요 spin-spin.com/q/6ae01fc94a16…
홍할매 retweeted
진심 나홍진이 연출부한테 하는 짓거리들 보면 직괴 수준 중에서도 최상위권이고 진짜 개씹악질인데 트위터에서 나홍진 빨리는 거 볼때마다(영화 말고 감독이) 기분 진짜 애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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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할매 retweeted
쇼츠, 릴스, 블로그, 트위터, 스레드의 수익화를 하는 이들에게… 사람들이 너흴 싫어하는 건 너희가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쓰레기 정보와 10년 전 웃긴대학 게시글 따위를 자꾸 공유해대서 그런거란다
구회근 판사이고 윤석열 무죄준 판사임.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재판관임. 그래서 재판재개 이야기 나오는거임. 진짜 민주당 조희대 탄핵 안하고 뭐하는 건지 모르겠음. 당대표부터 차근차근 이지랄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hani.co.kr/arti/society/soci…
오세훈 사건이 무죄인 건 말이 안 된다. 이게 무죄면 어떤 뇌물 사건도 유죄가 되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는 돈이 실제로 오갔다. 후원자 김한정씨가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냈고 그 조사로 이득을 본 사람은 오 시장이다. 1심은 김씨와 명태균씨가 친분을 맺기 전에 송금이 이뤄진 점을 근거로 오 시장 측 지시 없이는 대납이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2심은 명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나 명씨 진술을 빼도 송금 시점은 객관적 사실로 남는다. 돈을 낸 사람과 이득을 본 사람이 분명한데 받은 쪽이 몰랐다고 하면 무죄가 된다.
그렇다면 뇌물을 받은 공직자는 모두 같은 말을 할 것이다. 중간에 사람을 하나 끼우고 그 사람의 말만 흔들면 된다. 수혜자가 직접 지시한 녹음이나 문서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기준은 은밀하게 오가는 돈 거래 대부분을 법 밖으로 내보낸다.
이딴 정치판결을 내는 판사들이 즐비하니 나라가 위태롭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