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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장교는 “한국군 장교·부사관·병사 모두 전투 기술이 일반인 수준”인데도, “스스로를 용사(Warrior)로 착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CQB도 안하고, 나이프도 쓸줄 모르고, 체력단련도 안함(시설도 없고 구를곳은 모래날리는 연병장뿐)
ㅂㅅ같은 탄피받이에, 이동사격은 하지도 않으면서 아직도 멀가중멀가중ㅋ 일부 특수부대 출신들만 출현한 강철부대나 보면서 국뽕에 취한 당나라 군대. 실제로 6.25때 수통도 쓰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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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직접 찾아가는 버스가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김성훈 변호사가 이끄는 민트버스, 청년 직장인부터 라이더들까지 만나 법률 상담을 했다는 미담뉴스
factfinder.tv/article/cmvxob…
#팩트파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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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씨의 엑스질을 보면 굉장히 못된 습성이 눈에 띤다. 자신의 기여가 거의 없음에도, 좋은 사안은 마치 자신의 업적인 것처럼 교묘하게 포장한다. 자신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회피하고 싶은 사안은 "누군가 결정했겠죠"라며 둘러댄 인간이 저런 것은 잘 캐치한다. 이재명씨는 그냥 교활함과 짜침이 몸이 벤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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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제청권을 임명권과 대등한 권한으로 규정했다. 더구나 재제청 요구와 거부의 과정을 따지려면 이 대통령도 국정조사에 부르는 것이 사리에 맞다.
이재명도 국조에 부르자😊
[261028_이낙연 전 총리 SNS 메시지] <이번엔 대법원장 국정조사>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탄핵을 논의하다 국정조사를 먼저 거치기로 했다. 당장의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인용가능성이 낮고, 여론도 비판적이라고 그들도 걱정했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은 10월6일에도 대법원을 국정감사했었다.
대법원장 국정조사도, 탄핵도 헌정사상 처음이다.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맞선 일은 예전에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장 국정조사나 탄핵은 한 번도 없었다.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이라는 헌법의 근간을 뒤흔들 수는 없다는 정치권력의 마지막 절제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런 절제가 사라졌다. 국헌문란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대법원이 작년 5월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끊임없이 조리돌림했다. 이번 일도 그 연장선에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보복과 이 대통령 재판 해결의 포석을 겸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내놓는 국정조사 이유는 억지스럽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조 대법원장이 거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훼손했다고 말한다. 대법관 재제청 여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속한다. 헌법은 제청권을 임명권과 대등한 권한으로 규정했다. 더구나 재제청 요구와 거부의 과정을 따지려면 이 대통령도 국정조사에 부르는 것이 사리에 맞다.
대법원의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은 사법권의 영역이다. 서울시장에 대한 2심 법원의 무죄판결, 내란관련자들에 대한 2심 법원의 감형판결은 하급심의 독자적 판단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업무추진비도 문제삼지만, 그것은 과거에 더 심했던 관행이었다.
민주당에 삼권분립 존중을 요구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 돼 버렸다. 민주당 스스로 대통령과 입법부의 분립을 이미 포기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늦가을의 낙조처럼 허무하게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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